안녕하세요 벼룩시장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통일법이 시행되어 법정, 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벼룩시장은 만나이통일법 준수를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개인회원 나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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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직원 채용시 주의해주세요)
단,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은 기존처럼 '연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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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